그동안 서부 관내 취학권역(6권역~12권역) 중 6·7·9권역만 사립유치원 설립이나 학급증설이 가능했지만 이번 변경고시로 10권역(전민동, 신성동)을 제외한 전 취학권역에서 사립유치원 신·증설이 가능하다.
취학권역별로 사립유치원 설립수요가 제한되는 만큼 설립계획서가 설립수요를 초과해 접수된 경우에는 취학권역 내 유치원의 균형배치를 위해 유아수용여건 등을 심사,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범위 내에서 설립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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