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차려놓고 식품 및 공산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3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19곳)했거나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 과대광고(7곳)하는 등의 수법으로 노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3곳)하거나 무신고 건강기능식품(3곳), 무신고 의료기기 등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서울 서대문구)는 상품교환권을 이용해 노인들을 홍보관으로 모은 후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제품을 염증, 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해 약 18만원 제품을 58만원에 판매(매입가의 3.2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인천 남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쌀, 소금 등을 싼 가격에 제공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모인 노인들에게 일반식품인 가용성홍삼성분제품 등이 암 예방, 치매예방, 손저림 치료, 중풍 예방, 고혈압, 당뇨합병증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해 약 18만원 제품을 73만원에 판매(매입가의 4.1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경찰청과 함께 노인들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해 판매하는 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식품안전 신고전화(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박근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