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찾은 현장은 다세대 주택과 고시원용 상가건물이 대학교 정문 앞을 뒤덮고 있었다. 3층 높이의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우편함은 15개를 웃돌았고, 벽면을 따라 도시가스배관이 십여개로 나뉘어 복잡하게 연결돼 있었다. 반대로 주택에 설치된 주차장은 3~4면 뿐이고, 생활쓰레기가 재활용품과 뒤섞여 주택 앞에 쌓여 있었다.
이같은 주택은 이곳 대학가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는 현상으로 대부분 불법 원룸쪼개기가 이뤄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가 2011년 전후에 지어진 건물을 조사해 불법 증축해 세대수를 늘린 건축주 10여명이 적발됐지만, 현장의 불법증축 사례는 더 많아 보였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한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들이 주택을 지을 때 4~5세대로 신고하고 실제 사용은 15가구씩 만들어 임대하는 곳”이라며 “경찰도 불법증축 단속대상이 많아 1~2가구 초과한 세대는 봐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이곳 대학가 주변에 들어선 고시원 상당수는 부엌시설을 갖춘 원룸장사도 벌이고 있다.
고시원으로 등록한 곳에 방마다 조리할 수 있는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고, '원룸 분양'식으로 광고하고 있다. 덕분에 학생들은 이곳이 허가된 원룸이 아니라 고시원임을 모르거나 불법 증축된 원룸이라고 파악하지 못한 채 월 40여만원에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이 다세대주택과 고시원이 예상보다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생활환경 저하와 화재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부족한 주차장때문에 골목까지 차량이 점령했고, 생활쓰레기 배출이 관리되지 못해 신도시를 무색케한다. 하지만, 단속이나 계도는 소극적이어서 원룸쪼개기 등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김태흠 국회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대전은 올해 대수선으로 가구를 불법 증축했다가 적발한 것은 8건에 그쳤고 지난해에도 12건 수준이었다.
구 관계자는 “주택 대수선으로 세대수를 늘리거나 증축한 경우 적발해 원상복구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신고를 통해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서류를 통해 준공절차가 진행돼 신축시설물마다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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