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부처 간 중복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 등의 혼선을 빚어 왔던 자동차연비의 중복규제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비제도의 기틀도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 7월 행정예고 이후, 연비관련 이해관계자 추천으로 민간전문가 TF를 구성하고, 각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반영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현실을 고려한 공동고시를 확정했다.
이번 공동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 통일 및 산정방법을 개선한다. 연비시험 대상 자동차(3.5t 초과 자동차도 포함)를 통일하고, 신기술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연비시험 방법을 신설했으며, 차량 길들이기 절차(주행거리)와 주행저항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연비시험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더불어 부처의 서로 다른 연비결과 판단기준도 산업부 기준(도심모드, 고속도로모드 각각 만족해야 합격)으로 통일해 혼선을 방지하고,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는 종전에는 고정값을 사용했으나, 향후에는 성분 분석후 실제값을 사용토록 계산식을 변경해 체감연비에 근접하도록 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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