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업체에 제조를 위탁한 뒤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고,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동양강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양강철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3개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단가 인하 전·후 가격의 차액인 4587만원을 적게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한다”며 “동양강철이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자진 시정했지만,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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