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경마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도민들의 가정과 경제를 파탄시키는 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해 도에서 좌시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와 보령시민참여연대(이하 연대회)는 18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는 “경마장 설치의 명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지만, 대전과 천안을 보면 현재 경마장 주변 상권이 죽어있다”며 “다른 건전한 방법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경마장 설치 직후 '반짝효과'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연대회에 따르면 대천해수욕장 주변은 현재도 우범지대로, 경마장이 들어설 경우 강력범죄와 도박중독자 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경마장부지 주변 450m 범위에 3개의 학교가 위치해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및 타락도 예상된다.
연대회는 “보령시는 서산, 태안, 당진, 서천, 부여, 홍성, 청양, 예산 등 주변 지역민들의 접근이 쉬운 대천해수욕장에 경마장의 입점을 추진하는 등 노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전, 천안에 이어 보령에 화상경마장이 설치된다면 대전과 충남, 충북 청주 등 충청권 전지역이 도박중독의 직접적인 사정권에 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마장 매출액의 5%를 도가 레저세로 받게 되는 만큼 도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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