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단 재생사업은 내년 9월까지 재생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법적 이행기한이 도래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구지정 취소라는 위기에 놓인 상태다.
18일 대전시 및 대전산업단지협회 등에 따르면, 산단 재생사업은 지난 2012년 9월 지구지정 후 사업을 총괄할 민자유치를 한정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난항을 겪은 가운데, 이달부터 범위를 확대해 민간사업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정했다.
그동안 시는 LH와 대전도시개발공사 등에 사업을 제안했지만, 경기불황과 수익성 등의 이유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5년 동안 답보상태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넓혀 하루빨리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수정해 이달 사업자 공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후 참여의향서를 접수받고, 우선협상자를 선정해 사업협약을 체결해 대전산단 재생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사업 참여 업체에 대해 도로확장 공사 시행권과 일부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사업이익률을 6%에서 14%로 개정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재생사업 지구지정 기한이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하루빨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분위기다.
시는 우선 사업추진 방향결정 계획을 통해 올해 확보예산 300억원을 사업지구 내 도로(4개 노선)사업 보상을 위해 투입하고 내년 하반기 사업비 약 340억원을 투입, 총 640억원 이상을 도로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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