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18일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송석두 충남도 행정부지사, 이석화 청양군수, 심우성 청양군의회의장(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
이날 회의는 의정봉사상 표창 수상, 환영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축사에서 “지방자치가 시행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배가의 노력이 요청된다”며 “이번 회의가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지혜와 슬기를 모으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정봉사상 표창은 박남규(67) 태안군의회 의장과 이기성(55) 청양군의회 부의장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어 열린 회의에서 전국 15개 시·도 대표의장은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인상을 위한 건의문'을 심의·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현재 1㎾h당 0.15원에 그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을 1㎾h당 0.75원으로 올리고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화력발전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34만 3725Gwh(2013년 기준)로 전체의 66.4%를 차지, 원자력(13만 8783Gwh·26.8%)과 수력발전(8393Gwh·1.8%)을 합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은 보령시와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등 5개 시·군에서 연간 11만 7716Gwh를 생산, 국내 화력발전 전력 생산량의 34.4%, 1위를 기록 중이다.
협의회는 개정효과로 전국에서 1년 동안 거둘 수 있는 화력발전세가 현행 492억 원에서 2459억 원으로 5배 늘어나 화력발전소 인근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건강 지원 등에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포=박갑순·청양 이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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