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유병국 의원(천안3)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무체재산 현황에 따르면 모두 154건이 무체재산으로 등록됐다.
그러나 도가 이를 활용한 사례는 고작 39건에 불과하다. 특허나 상표권을 취득했지만, 전체의 75% 이상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특허권의 경우 35건 중 2건(5.7%) 활용에 그쳤다.
도축부산물을 이용한 아미노산 제조장치 및 제조 방법, 액비제조균주 공급이 가능한 탈취 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특허는 그동안 아미팜 사업장에 활용, 379만원의 수입을 올려 기대감을 부풀려 왔다. 하지만, 아미팜 사업에 뛰어들었던 충남개발공사가 손을 떼면서 올해 원활한 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올해 수입은 0원이다.
상표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남도 인삼 공동상표 등 9건 중 4건만 활용됐으며, 품종보호권 역시 갈미(콩)를 포함한 98건 중 26건(26%)만 실제 사업으로 접목됐다.
이처럼 무체재산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 지난해와 올해 10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는 데 그쳤다.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의 경우 수입은 제로에 가깝다.
유 의원은 “무채재산권을 소유하기 위해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고가의 실험장비를 갖췄다”며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가는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인 사용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는 토지나 건물 등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산인 무체재산권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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