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 의원은 지난 4월 기지시줄다리기 기간 중 제공한 500만원 상당의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돼 기부행위법 위반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건의 위반혐의가 포착돼 추가 조사 중 수사에 비협조와 모르쇠로 일관하므로 죄질이 나쁘고 증거 인멸 등의 이유가 있어 현장 구속됐다.
또한, 검찰은 선거 당시 맹 의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까지 소환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사전 문의없이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한 것은 기부행위 위반에 딱 떨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