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사무장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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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웃는 사무장 병원

전국 53곳 1146억 부당청구…대전 협의체 구성 대책마련

  • 승인 2014-11-17 18:17
  • 신문게재 2014-11-18 6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사례= A요양병원 이사장 B씨는 의사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개설했다. 구인광고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들을 모집, 이들의 면허를 대여한 뒤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의사와 간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 청구해 병원 평가 등급을 높게 받았다. 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방법으로 13억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사무장 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면서 대전지역이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필권)는 최근 대전, 충남, 세종, 충북 지역의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비영리 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각종 불법의 온상으로 사회적 문제가 돼왔다.

실제 지난 7월부터 전국적으로 9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실시한 '요양병원 집중 단속' 결과 이가운데 53개 의료기관이 사무장 병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요양병원은 43개 기관으로 상당수가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개 의료기관이 부당 청구한 금액은 무려 1146억원으로, 이 금액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사무장 병원들 가운데 6개 병의원은 허위, 부당청구를 해왔고, 부당 청구한 금액이 10억원에 이른다.

사무장 병원 운영자들은 의료인이 아니다보니 병원 수익만을 노리고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했다고 부당 청구하거나 각종 불·탈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사무장병원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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