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위원을 지낸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모 신협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 선대위원으로 활동하는 후보 지지 문자 수만건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십만원의 문자 발송 비용을 조합비로 사용했으며, 조합기념품을 특정 후보 명함과 함께 시민들에게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9월 단위조합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신협에 통보해 고발조치 하도록 했다.
해당 신협은 지난달 23일 A씨를 징계면직시키고 다음날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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