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비례)이 보건환경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신축 아파트 실내 공기 질 검사 현황에 따르면 아산 모 아파트에서 스틸렌이 최대 410㎍/㎥이상 검출됐다. 이는 권고 기준이 300㎍/㎥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100㎍/㎥이상 초과한 수치다.
문제는 이 같은 발암물질인 스틸렌이 초과 검출돼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민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시공사가 입주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문을 보낸 것이 아닌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60일간 붙여 놓은 게 고작이라는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시공사와 보건환경연구원과 아산시 등의 책임을 추궁했다.
그는 “스틸렌은 휘발성 유기화학물질로, 어린아이나 노약자 등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분명히 기준 초과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입주민에게 숨긴 채 입주를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입주를 했겠느냐”며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재검사를 시행해 지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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