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명퇴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교육복지 관련 예산 증가로 명퇴 수당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세종교육청은 그동안 명퇴 신청자가 많지 않아 자체 예산으로 명퇴 신청자를 100% 수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내년 2월 28일자 명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기준은 내년 2월 28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자(연금법상 재직기간)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에 자진퇴직을 원하는 교육공무원이 대상이다.
세종교육청은 2012년 7월 1일 출범 이후 27명의 명퇴신청 교원을 자체 예산으로 100% 수용했다. 타 시·도 교육청의 명퇴 수용률은 평균적으로 20~30%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세종교육청도 당장 내년 2월 28일자 명퇴 신청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추진되고, 세종교육청 개청 이후 교원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명퇴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명퇴 예산 또한 자체 예산 확보가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에는 자체 예산으로 충당했지만 앞으로는 빚을 내 명퇴 수당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세종교육청 뿐 아니라 전국 타 시·도 교육청이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지난 6일 교원의 명퇴 수당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돼 오는 29일 적용되는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채를 학교시설비 용도로만 발행할 수 있는데, 개정 전인 28일까지 적용되는 지방재정법령에서 '그 밖의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필요가 인정되는 사업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상·하반기 명퇴 수당 예산으로 18억6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상반기(2월) 명퇴자가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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