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검사 정원은 1942명, 판사 정원은 2844명으로 묶여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각 2292명, 3214명이 된다. 검사 정원은 2007년 법 개정으로 135명 늘어난 뒤 7년째 변동 없었다.
그러는 동안 검사는 100명 안팎씩 새로 임용됐는데, 신규 임용이 퇴직을 웃돌아 지난 9월 현재 전국 검사는 1900명을 넘어섰다. 판사 역시 7월 기준 2777명으로 정원에 육박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 우선 내년에 검사 정원을 90명, 판사 정원을 50명 늘리고 오는 2019년까지 매년 40~90명씩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소·고발 등 형사 사건과 재판이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판·검사 수요가 커지고 있다”면서 “각급 법원과 검찰청이 신설되고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되면서 판검사 모두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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