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부지 허가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잇따른 대형 유통시설 조성으로 중소상인 반발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흥덕산업개발에서 제출한 보완계획관련 해당 각 부서의 검토의견을 취합했으며, 이후 일반시민의견청취, 교통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호텔, 판매시설, 방송국, 관광, 관람집회시설 중 어느 하나가 60% 이상 조성돼야 하는 특별계획구역이다.
흥덕산업개발은 지난 2005년 매입해 2007년 지하 1층, 지상 50층의 숙박시설(호텔)을 건설하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사업성 문제 등으로 숙박시설 계획이 무산되면서 이 부지는 현재까지 공터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흥덕산업개발은 세종시 등 타 지역민 유도와 앞으로 조성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인접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모 등을 이유로 대기업과 손을 잡고 지난달 24일 사업 보완대책을 시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허가권을 가진 시는 선뜻 허가를 내주기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부지는 용도가 제한적으로 지정되는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인근 지역에 비해 저렴하고, 아웃렛이 조성되면 해당 부지 소유주에게 막대한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해 인근 토지소유주들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우려도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일반시민의견 청취 등 일정의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결정이 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경제,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 부서들이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