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우 의원 |
이 의원은 소위 회의에서 국토부 등이 앞세운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불충분에 대해 “광주·전남의 경우, 이미 1조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은 근거가 있다”고 반박한 뒤 “대전과 충남, 대구·경북이 1조 2000억원에서 5조 2000억원에 이르는 정부부담을 2518억으로 재정부담을 축소해 대안을 제시한 만큼, 정부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도청이전특별법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의 공약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특별법 이행은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임을 명시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부처들의 국회 법안 상정과 심사반대를 반박하기 위해 대전·충남 등 4개 시도와 긴밀한 협의를 취하는 한편, 타 시·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특별법 통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거듭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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