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2012년 최초 발의된 후 2년3개월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와 대전시,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해당 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정책 및 관계 법률에 따라 도와 직할시(추후 광역시로 변경)를 분리함으로써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4개 시·도가 이번 개정안을 제시한 것은 2005년 이전한 전남도청의 경우 청사 신축비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고, 구 청사 활용 방안도 전액 국비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개정안에 대한 소위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송석두ㆍ허승욱 부지사,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및 실무자와 함께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지사는 소위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도청이전 및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청이 떠났거나 떠날 예정인 지역은 원도심 공동화로 주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궁영 도 기획관리실장은 “도민들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을 위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소위 통과는 합심과 양보의 결실”이라며 “이번 건으로 똘똘 뭉친 4개 시ㆍ도가 남은 일정에서도 더욱 힘을 합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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