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 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해 행정예고했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됐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은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7년 에너지절감률을 30%에서 60%로 일시에 강화하면 나타나는 추가공사비 부담을 덜기 위해 중간단계 목표로 에너지 절감률을 40%로 상향하고, 기존의 설계기준을 강화해 새로운 기준을 담고 있다.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도 강화된다. 전용면적 60㎡ 초과는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했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 외측창호 단열 등이다.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 개선된다.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한다.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해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대기전력 수동차단스위치,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했다.
앞으로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달 공포 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