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서나 소견서 대신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포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국민제안에 따라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서류의 간소화 확대'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보험업계와 보건복지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3만원 이하 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청구서와 병원영수증'으로 지급해 왔다.
이번 조치로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험회사는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과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판단되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비를 통해 구속력을 보다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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