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상정이 확실시되는 등 도청사 활용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지자체가 아닌 정부차원의 활용 용역 배경은 눈여겨 볼 만 하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10억원의 옛 충남도청사 활용 용역비를 세웠고, 예결위 심위를 앞두고 있다. 용역비 삭감 등 예산 규모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여서 국회 통과 여부는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역시 내년 4월 도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어, 도청사 활용 용역비 10억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시각디자인과에서 세웠다.
그동안 대전시 차원에서 도청사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5~6차례 진행한 바 있지만, 정부 차원의 연구 용역 발주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 실시해온 용역에서는 대전발전연구원 등에 의뢰해 복합문화공간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제시됐지만, 도청이전특별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이같은 용역 결과도 무용지물이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차례 연구 용역이 진행돼 왔지만, 지자체가 의뢰한 내용이다보니 그대로 정부기관이 받아들이기는 부담스러움이 있었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검토 내용이 필요해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이고 대구와 대전의 공통 사안이다보니 기재부가 부담감이 있어서 활용안 연구를 하게 된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과도한 용역비에 대한 부담감은 제기되고 있다.
과거 경주역사문화 도시를 만들 당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용역비가 10억원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입법 조사원들도 10억원의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대전시 차원의 수차례 연구 용역이 시행됐고 정부차원의 개발 지원을 요구했지만, 실제 열쇠를 쥐고 있는 기재부는 묵묵부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만큼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일부에서는 용역을 통해 매각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근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어 어떠한 형태이든 활용방안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다.
김민영·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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