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교통불편신고 건수가 요금인상 전에 비해 소폭 감소에 그치는 등 요금이 오른 만큼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는 택시업계의 약속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해 1월 대전시는 지속적인 고유가로 택시업계 부담이 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당시 기본요금은 2300원에서 2800원으로 21.7% 올랐으며, 추가운임은 153m당 100원에서 140m당 100원, 시간운임은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상승했다.
지난 해 시민불편신고 건수는 승차거부 174건, 부당요금 90건, 도중하차 30건, 카드결제 거부 11건, 합승 14건, 불친절 1780건, 기타(휴대폰 사용·흡연·부제위반 등) 102건 등 총 2201건이었다.
이는 요금이 오르기 전인 2012년 승차거부 221건, 부당요금 73건, 도중하차 46건, 카드결제 거부 32건, 합승 26건, 불친절 2180건, 기타(휴대폰 사용·흡연·부제위반 등) 53건 등 총 2631건에 비해 고작 16.3%(430건) 감소한 것이다. 또 불친절은 2012년에 비해 400건 줄었지만, 흡연 등 기타 건수는 102건으로 2012년 53건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났으며, 부당요금도 73건에서 90건으로 증가했다.
승차거부는 221건에서 174건으로 줄었지만, 손님을 골라서 태우는 승차거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모(여·35)씨는 “버스터미널이나 대형마트 주변 등 택시 정류장에 서 있는 택시는 타기가 꺼려진다”며 “가까운 거리를 가면 대부분 기사들은 잘못 태웠다는 내색을 한다. 대놓고 뭐라고 하는 기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시조합 관계자는 “정류장에 서 있는 택시라고 해서 먼 거리를 가는 손님만 태울 수 있는 법은 없다. 이 부분은 택시기사가 잘못했다”며 “대부분 사납금 등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법인 택시의 경우 전액관리제가 정착되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불친절은 대부분 작은 오해에서 비롯된 신고가 많은데, 신고사례를 분석해 보면 억울하게 신고된 건도 꽤 있다”며 “1년에 한번 씩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합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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