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과 시 지난해 8월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첫 사례가 된다.
13일 세종시 및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전10시 매장 문을 열었다. 오픈 할인행사 및 이벤트 특수를 맞아 문전성시를 이뤘다.
하지만 이날 개장 강행에 따라 홈플러스와 수퍼마켓조합 및 전통시장과 협의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오는 24일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예고마저 무시하면서, 5000만원 과태료 부과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내에 첫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중기청은 심의회를 통해 추가 권고안을 재차 작성하는 한편, 이 기간까지 홈플러스와 세종시 서남부 수퍼마켓 사업협동조합간 막후 조정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업조정 테이블은 펼 수없게 됐다. 현재 분위기상 홈플러스에 대한 500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은 피하기 어렵다”며 “심의회를 통해 최선안을 찾겠지만 이마저도 미이행 시에는 상생법 제33조 및 제41조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생활편의시설 부재로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과 입점업체들의 강력한 개장 요구를 더이상 회피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5000만원 손해를 보더라도 전통시장 상인회와 수퍼마켓 조합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첫 개장부터 삐걱대면서, 당장 다음달 이마트와 내년 상반기 농협하나로마트, 하반기 코스트코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 역시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편의 도모 가치 실현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이춘희 시장은 “현재 홈플러스가 조치원 전통시장과 거리상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지역상권 악화에 영향을 주는 만큼 양자간 적절한 협의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향후 중소기업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재 역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 속 전통시장 상인회는 장외 활동을 중심으로, 수퍼마켓조합은 중기청의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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