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 가축위생연구소에 따르면, BL3 연구시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고위험성 병원체의 취급 및 진단 등을 수행하기 위한 생물안전 장비와 특수차폐설비를 갖춘 곳이다.
BL3 연구시설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해 질병관리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번에 구제역 BL3 추가 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도 가축위생연구소는 구제역 의심축 신고 등 비상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립하게 됐다.
오형수 도 가축위생연구소장은 “이번 구제역 전용 BL3 허가는 위기상황에 보다 신속·정확하게 초동대처 함으로써 방역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내포=박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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