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한·중 FTA는 중국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자동차, LCD 등), 중국 내 공급과잉이 심각한 품목(철강 등)에 대한 공세적 이익보다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
우선 중국 수입 농수축산물 중 약 60%가 관세철폐(일정기간 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 가운데 절반 수준인 30%(수입액 기준)는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지위를 획득하는 등 우선적으로 보호됐다.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는 한국이 체결한 12개 FTA 가운데 유례없이 큰 수준이다.
쌀을 비롯해 주요 농수축산물(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대부분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더불어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의 식품안전 우려를 고려해 한·중 FTA SPS(위생·검역) 협상에서 우리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은 협정문에서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식품동식물검역규제 협정 수준으로 타결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식품동식물검역규제 협정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의무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농수산업 분야에 대해 영향분석에 따른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국내 농수산업이 한·중 FTA를 계기로 수출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강화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농업의 IT 접목을 통한 선진화와 가격경쟁력 강화 등 체질개선을 통해 중국시장 수출활로를 찾는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 10일 한·중 FTA가 전격 타결되자 충남 농민들은 망연자실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지역 농수축산업을 보호할 대책수립에 고심하고 있고,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등 지역 진보 농민단체 등은 FTA 타결에 대한 원천무효 대정부 투쟁을 진행키로 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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