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제2금강교 건설이 반영돼, 국비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공주)과 충남도 등에 따르면 행복도시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갖고 공주의 제2금강교 건설을 포함하는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일제강점기 때 건설된 현재의 금강교는 공주시의 강남권과 강북권을 잇는 대동맥의 역할을 해왔으나, 시설 낙후에 시민안전을 위한 차량의 일방통행 등 제한조치가 내려지는 등 대동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때문에 공주시민들은 금강교 옆에 제2금강교를 건설해 원활한 교통 소통의 기능이 필요했지만, 금강교가 도시계획도로인 탓에 규정상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반영됨으로써 국비지원 등 숙원사업인 제2금강교 건설의 법적 발판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공주시민 모두가 애타게 염원해 온 숙원사업이라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며 “건설되기까지 남은 과제들이 있지만, 공주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성사시켜 공주의 백년대계를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우성·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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