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인삼과 돼지고기, 밤 등은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등 FTA 타결에 따른 후폭풍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충남도는 12일 브리핑룸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한·중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충남도 영향'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식량작물인 콩(1만t), 맥아(5000t)와 고구마전분(5000t)의 경우 저율할당관세(TRQ) 시행에 따른 도내 농가의 타격이 우려된다고 도는 분석했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한 물량은 고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작물의 수입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원예작물에서는 김치의 현행과세(20%)가 10% 이내에서 부분감축됨에 따라 도내 채소 및 양념류 소비감소가 걱정된다.
현재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참깨 역시 TRQ 시행에 따라 매년 2만 4000t을 수입해야 하고 들깨도 현 관세(40%)를 36%로 부분감축으로 수입증가가 예상돼 도내 관련 농가의 주름살이 깊어질 전망이다.
일부 수산물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이번 협상에서 초민감 품목군에 포함된 충남 지역특화 품목인 꽃게, 바지락, 낙지 가운데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낙지와 바지락이 TRQ 품목으로 분류됐다.
수입 증가가 예상될 것으로 보여 관련 어민 피해가 우려된다.
반면, 한·중 FTA 영향이 미미하거나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품목도 있다. 쌀, 보리, 감자, 고구마 등 도내 주요 식량 작물이 양허제외돼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충남의 대표 상품인 '금산 인삼'도 이번 FTA 파고를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의 높은 과세정책으로 수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도내 인삼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은 번식용 오리와 돼지가 즉시 관세 철폐되지만? 중국으로부터 도입물량이 전혀 없어 별다른 영향이 없어 보인다.
수산물은 도의 수출 특화상품인 해삼과 김이 관세 즉시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로 수출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특화 품목 12개에 대해 정부에 줄기차게 FTA협상에서 초민감품목으로 설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받아들여진 성과가 있었다"며 "김치, 낙지, 바지락 등의 일부 품목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도내 산업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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