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중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가결하고,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가정용 수도요금은 20톤 이하 사용기준 420원에서 460원으로 9.5% 올리는 안이다.
가정용과 일반용(상가 등), 욕탕 등을 포함한 평균 인상율은 8.6%로 산정됐다.
2012년 7월 출범 당시 5%에 이은 2번째 인상으로, 20톤 사용 가구 기준 월 800원~1000원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인상안 추진배경이 적절치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 자료 분석 결과, 생산원가 대비 평균단가를 의미하는 현실화율(2012년 기준 61.4%)만 놓고 보면 타당하다.
전국 평균(79.7%)을 넘어 울산(105.1%)과 대구(99.8%), 인천(94.8%), 대전(91.1%), 서울(89.5%) 등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는 설명이다.
반면 속내를 들여다보면, 누수율(27.5%)에서 비롯된 생산원가 수준이 7개 특·광역시(11% 이하)에 비해 높은데서 현주소를 찾을 수있다.
아직 개발 중인 예정지역 상황을 감안, 시·군 단위로 비교대상을 돌릴 경우 그리 낮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충남 15개 시·군 평균이 66.8%고, 보령과 서산, 논산, 금산, 부여, 청양, 홍성에 비해 높다.
비교대상을 유사 규모 도시가 아닌 특·광역시로 높게 설정한 문제가 확인된 셈.
또 다른 인상 근거로 삼은 전국 평균(332리터) 대비 1인당 일평균 물 사용량(426리터) 과소비도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합리적 산출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가정용(152리터)은 전국 평균(177리터)보다 낮은 한편,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업용(일반용)이 127리터로, 전국 평균(73리터)보다 크게 높은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를 모두 합친 물 사용량은 289리터로, 충북(338리터)과 경북(299리터), 강원(298리터), 인천(296리터), 대전(295리터)에 이어 6번째 수준이다.
결국 전국 3위인 전체 426리터 사용은 유효무수수량과 무효수량(136리터) 과다에서 비롯됐다.
각 가정의 씀씀이가 컸다기 보다, 공공수량과 부정사용, 누수량, 오염 등으로 인한 감액 수량, 오차 등의 불명 수량, 수도사업자 수량 등이 과소비 뒷배경을 차지한 셈이다.
더욱이 대전시의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수돗물 공급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1년 6월말 수돗물 공급과 함께 지자체간 SOC시설 중복 투자비 1000억여원 감소 효과를 본 바 있다.
박모(51·첫마을)씨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합리적 인상요인이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차라리 읍면지역과 예정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의 고통분담이라고 솔직히 말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며 “읍면지역 누수 시설 책임을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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