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공원 보상대책위는 농경지 소유주의 총회를 개최해 공식 의견을 통해 보상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하나 총회 정족수를 맞출 수 없는 상태. 수년 전부터 활발히 거래돼 토지주 상당수가 외지인됐고, 여러 차례 바뀌어 바로 옆에 있는 논의 소유자를 이웃도 모르는 상태.
때문에 대책위는 도시공사 측에 소유주 연락처 열람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당해 제대로된 협상도 없이 보상이 끝나는게 아니냐는 초조함 팽배.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