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대전대책위원회는 '4·16약속지킴이'를 구성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세월호참사 대전대책위는 11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은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첫 걸음일뿐 '4·16약속지킴이'로 감시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마냥 지켜만 보지 않겠다”며 “지난 7개월간 대전시민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며 거리에 노란 리본과 현수막을 달고 서명운동을 벌인 것은 안전사회를 만드려는 절박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76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세월호 대전대책위는 그동안 대전역에 시민분향소와 거리서명 그리고 촛불문화재 등을 추진해왔다.
한편,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의 '승객살인' 등 일부 혐의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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