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2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또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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