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11일 세무공무원 803명을 동원해 체납차량 1120대를 적발했다. |
도는 11일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도와 지자체 합동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쳤다.
동원된 세무공무원만 803명으로 총 1120대의 체납차량이 적발됐다.
도를 포함해 전국 동시 실시된 이번 단속은 오전 6시부터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PDA 체납조회기,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아파트주차장과 주택가 등 주민 집중 이용시설 등에 주차된 차량의 자동차세ㆍ교통과태료 체납이력 등을 비교ㆍ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도는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35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억2184만원 중 6703만원을 징수 처리했다.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이 불가하고,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단속에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도 병행 실시돼 교통과태료 등이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도 계도 및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ㆍ군 합동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와 교통과태료 등에 대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예금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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