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영장전담 이한일 부장판사는 10일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전 사무처장인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며, 특히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100여 만원의 돈을 걷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포럼이 권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사전선거운동조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검찰이 입수한 선거기획안에는 선거 때 포럼의 역할분담 내용이 자세히 게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포럼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측 여운철 변호사는 “선거기획안은 기존에 만들어진 내용을 올려놓은 것일뿐 특별한 의미가 없었으며, 포럼은 선거와는 무관해 사전선거운동조직이 될 수 없다”면서 “이런식으로 몰아가면 걸리지 않을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전 사무처장인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 대해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권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 조직실장 조모(44)씨와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 간부 오모(36)씨를 구속기소했으며, 도주한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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