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 지사는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상복지, 무상급식 등으로 논란이 뜨겁다. 염두 해 둘 것은 초중고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무상'이라기 보다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는 헌법(헌법31조)이 정한 국민의 권리고, 국가의 의무”라며, “수업료 면제, 급식 제공 등은 무상복지 개념과는 다르다. 무상급식을 무상복지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정확히 보면 국가의 의무, 교육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교육에 대한 차등은 있을 수 없다. 수업료를 면제해 주듯이 급식비도 면제해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다. 장기적으로는 교재비, 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면 기숙사 마련까지 국가가 해야 할 의무고, 국민의 권리라고 본다”고 복지의 범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청주=박근주 기자 spring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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