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상업용건물은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오피스텔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열람방법을 보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하단) 알림판 2015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배너를 클릭하거나 ▲기준시가 조회화면(홈페이지:초기화면→조회ㆍ계산→기준시가→상업용건물/오피스텔)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가능하다.
국세청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전화(1644-2947)를 오는 29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 적용될 대전지역 건물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2015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평균 변동률을 보면, 대전은 오피스텔이 1.19%, 상업용건물이 0.91%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전국 평균치(오피스텔 0.62%, 상업용건물 -0.14%)를 웃도는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다음달 말에 최종 확정된다”면서 “올해 기준시가와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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