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는 지구대 경찰관과 실랑이 과정에서 심한 욕설을 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시께 대전 둔산경찰서 한 지구대를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심한 욕설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욕할 의도로 명예훼손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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