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의 23.4%에 해당하며,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0.2%에서 0.1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8.202㎢)과 지방(27.486㎢)이 고르게 해제된 가운데, 경기(17.7㎢), 대전(16.2㎢), 부산(11.2㎢)를 중심으로 해제했다. 대전은 서구 관저동 일원 2.613㎢, 유성구 계산동·수남동·신봉동·추목동·덕진동·봉산동·송강동 일원 13.63㎢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전면 존치했다. 개발사업 예정 등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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