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이 되면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올해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 한번쯤 계산해보게 된다. 그리고 역시 다수는 후회와 조급한 마음이 든다. 돈모으기 어렵다는 것이야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체득하는 경험법칙이지만 그렇다고 자포자기하면 안되지 않는가?
자, 이제부터라도 재테크라는 걸 하고 싶다면 우선 내 씀씀이를 줄여보자. 돈을 덜 쓰는 게 재테크의 기본이니까. 그렇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을 대비한 세테크가 일순위라고 본다. 금융기관에 가보면 세테크로 가장 먼저 권하는 게 연금저축상품(계좌)이다.
연금저축계좌는 2013년이후 그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무엇보다도 소득공제혜택이 세액공제혜택으로 변경되면서 가입한 모든 저축주는연말정산시 최대 52만8000원(연납입액 400만원한도)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품의 수익은 별도로 연 13.2%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하니 왠만한 부동산투자나 주식투자보다 뛰어난 수익성을 자랑한다. 다만, 연금저축이라는 용어에서 알다시피 적어도 5년납입과 만55세이후 연금형식으로 인출해야 하는 제약조건이 따라온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테니(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수준, 즉 은퇴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이 40%수준이라고 한다) 노후자금도 준비하고 당장은 세액공제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액도 챙기니 이른바 '꿩먹고 알먹고 전략'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금융지식은 이미 아무 금융기관에 가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니 '비법'이라 할 수 없겠다. 그렇다면은 금융상품에 대해 꽤나 정통한 고수들은 어떻게 활용할까?
개인적으로 필자는 연금저축상품을 펀드로 이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라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쪽이 펀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작년부터 변경된 제도를 이용해 보자.
연금저축계좌는 2013년 3월부터 연간 가입가능한총금액이 18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게다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1400만원은 어느 때라도 세금부담없이 인출할 수 있고, 연금수령시에도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관리에 매우 유용하다. 즉, 요즘처럼 주가가 제법 조정받았다고 판단한다면 1800만원을 일시불로 납입가능하다. 이후 운좋게 저축주가 기대하는 수익이 나온다면 수익금액은 두고 1400만원한도(연간 400만원 초과납입분)로 중도인출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중도인출가능한기능을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하는 고수들이 제법 있다. 물론 계속 두고 연금지급까지 가져가도 무방하다.
단,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펀드는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이 저축주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성향을 잘 파악하여 이용해야겠다.
사실 연금저축계좌의 중요성은 지금보다 향후에 더욱 부각될 소지가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가 심각하다는 것과 금융상품의 세제 혜택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