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협력사 간담회 및 자체 발굴 등을 통해 도출된 계약관련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과 상대적 계약 약자인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주요 규제개혁 사항은 ▲고의·과실에 의한 관련담당자 징계처분 원인 제공업체 감점 조항 폐지 ▲타기관의 청렴계약 위반자에 대한 감점 1~-3점 차등 적용▲ 정부권장 우선구매제품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녹색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해 해당 품목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금액 각각 5000만원 상향 조정 등이다.
또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역건설업체의 미참여 감점제 적용시한을 2년 연장, 오는 2016년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해, 부계약자의 경영상태 통과 기준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수준으로 완화된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시공실적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변경해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철도공단은 이번 기준개정으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전문)업체의 입찰참여 및 수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와의 상생과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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