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판교추락사고 이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일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규정했다.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하중, 배치, 높이, 미관 등도 정했다.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각종 하중기준을 만족해야 함을 명시했다. 다중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능한 한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급기구 및 환기구의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며, 공중에 노출되는 경우 투시형 벽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환기구 설치 사례도 함께 담아 안정성 확보, 공공디자인 요소로 아름다운 환기구로 구성되도록 유도했다.
시공과정에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철제 덮개의 규격·강도에 관한 제품기준을 명시했다. 건축물을 준공한 후 유지관리 과정도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균열, 탈락 등 변화가 있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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