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도로 차량 제한속도 수시변경… 운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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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도로 차량 제한속도 수시변경… 운전자 '혼란'

어린이보호·생활도로구역도… 홍보 제대로 안돼 불만 높아

  • 승인 2014-11-06 17:33
  • 신문게재 2014-11-07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 대전 도안신도시 도솔초등학교 인근 네거리의 제한속도가 50km/h로 돼 있다.
▲ 대전 도안신도시 도솔초등학교 인근 네거리의 제한속도가 50km/h로 돼 있다.
대전 서구에 사는 회사원 김모(45)씨는 얼마 전 출근을 하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자신의 차량으로 인근 교차로를 지나던 중 과속카메라의 제한속도 수치가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다행히 재빠르게 속도를 줄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혹시나 과속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았을까 속을 태워야 했다. 김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교차로의 제한속도가 60km/h 였는데, 언제 50km/h로 낮춰졌는지 모르겠다”며 “과속카메라에 걸리는 운전자만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한속도를 낮춰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만드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홍보가 많이 돼 운전자들이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유성구에 사는 주부 박모(37·여)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집 앞 도로를 지나다 깜짝 놀랄 일을 경험했다.

일반도로였던 학교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과속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걸릴 뻔했던 것이다. 박씨는 “학교 인근도로의 제한속도가 낮춰진 줄 몰랐었다”면서 “이런 사실이 운전자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 도심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갑자기 변경되거나 제각각이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운전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관계당국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현행법상의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는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는 70km/h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도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자동차운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한다. 여기에 생활도로구역은 차량 제한속도가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30km/h 이내다.

경찰은 제한속도 변경 시 플래카드를 주변도로에 게재하는 형식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운전자들에게 관련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 실정이다. 도로 규모는 같은데도 주변여건에 따라 제한속도가 제각각인 점도 운전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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