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유통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유통업계들이 프리미엄 아웃렛, 각종 쇼핑센터의 입점은 막을 수 없다는 대전시의 대규모점포관리계획의 한계점을 이용해 대전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시의 3차 대규모점포관리계획(2013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지역 내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아울렛, 쇼핑센터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 같은 점을 교묘히 활용한 (주)이랜드리테일(이하 NC)은 NC쇼핑센터를 내세워 대전 유통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NC는 지난 4월 복합쇼핑몰 형태의 중앙로역점(중구 선화동) 개장에 이어 둔산 NC쇼핑센터 착공을 앞두고 있다.
당초 둔산 NC쇼핑센터 건립을 앞두고 건축 인허가 담당인 서구청은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는 보완 방안을 이랜드 건설 측에 요구한 반면, 이랜드 건설은 대전시로부터 교통영향평가 등을 받았다며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관평동 일원에도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부지의 소유주인 흥덕산업개발은 현대백화점과 손을 잡고 지난달 아웃렛 건설계획을 담은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렛은 판매시설로 지정용도에 해당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흥덕산업 측의 주장이다.
이처럼 '유통공룡'으로 불리는 대형유통기업이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대전권 소비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대형 유통기업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유통기업들이 대전시의 대규모점포관리계획에 따른 규제를 교묘히 피해 '백화점,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 아웃렛, 복합 쇼핑몰 등으로 유통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만 규제대상에 포함해, 지분 형태만 다를 뿐 규모나 브랜드 등 백화점과 다를 바 없는 쇼핑센터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게 유통업계의 시각이다.
지역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통기업들이 규제를 피해가며 아웃렛 등 대전지역 유통시설 입점 계획하고 있는 점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며 “지방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통로가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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