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조사 전반을 관장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산하에는 ▲진상 규명 ▲안전사회 ▲지원 등 3개 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 추천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씩 맡는다.
지난달 31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게 된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장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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