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소송사건 승소·패소 현황 및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와 일선 시·군에서 모두 930건의 각종 소송사건에 휘말렸다.
결과는 승소 336건, 일부 승소 55건, 패소 100건, 취하 437건 등이다.
이에 따른 보상비용도 29억2400만원에 달하는 등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다.
기관별로는 본청이 141건의 소송에 휘말려 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고, 4건의 사건에서는 패소, 3억7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시·군에서는 천안시가 139의 소송사건 중 46건을 승소하고 18건을 패소 손실 1억 7040만원에 달했다.
아산시 역시 94건의 소송에 휘말려 5건에서 패소했는데, 패소 비용만 무려 13억여 원에 달하는 등 세금 손실 규모가 컸다.
이밖에 보령시(78건 중 10건 패소), 당진시(73건 중 10건 패소), 금산군(23건 중 8건 패소), 홍성군(33건 중 4건 패소) 등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매년 소송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 고액 소송의 경우 대형 로펌이 뛰어드는 등 우려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등 패소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부당한 패소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 도와 시·군과 상호 협력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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