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세종시는 지난달 14일 세종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재관)에서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가결하고, 이달 5일부터 상수도요금 인상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세종시의회를 통과하면 가정용 수도요금은 t당(1~20t 사용기준) 420원에서 460원으로 9.5% 인상되며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t당 185원에서 235원으로 27% 오른다.
이는 현재 세종시 상수도요금이 원가의 61.3%로 전국평균 83.8%에 훨씬 못 미치며, 하수도요금 역시 원가의 8.5%에 불과해 전국평균 40%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실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인상하지 않아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요금이 유지됐고, 이 때문에 세종시 상하수도 재정상황은 2012년 43억원 적자에 이어 지난해 88억원 적자를 보이며 매년 적자폭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세종시민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이 전국평균 332ℓ보다 100ℓ 가까이 많은 426ℓ를 사용해 물 과소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수질개선과 최소한의 시설물 유지보수, 신규 기술도입 등을 위해 일부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상하수도 보급을 늘려가며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공수역의 하수처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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