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를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실시공 모니터링 결과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중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제품도 일부 난연성능은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은 57건 중 9개는 중요한 도면이 누락됐고 22개는 도면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됐다.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대상(3층 이상 등), 구조계산서, 철근배근도, 구조도면 누락 등이 부적합 사유였다.
국토부는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샌드위치패널 재시공,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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