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대상은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생한 현장 ▲동파, 화재 및 폭발, 콘크리트 양생, 붕괴우려가 큰 현장 등 대형사고에 취약한 건설현장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현장 중 주상복합, 학교, 공장, 도심형 생활주택 현장 등이다.
특히 이번 감독은 시정지시 위주의 점검 방식이 아닌 감독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안전확보 시까지 무기한 작업중지하고,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법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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