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캠프' 회계책임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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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캠프' 회계책임자 영장 기각

檢 “형평성 맞지 않다” 불만… 관계자 출국금지 등 수사확대

  • 승인 2014-11-05 17:46
  • 신문게재 2014-11-06 6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검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계책임자 김모(48)씨의 여러 가지 피의사실과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법원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대전지검 고위 관계자는 5일 본보와 만난 자리에서 “회계책임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극히 유감스럽다”며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법원과 대검 양형 기준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은 지금까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온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리한 수사', '표적 수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지난 4일 진행된 권 캠프 회계책임자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공모한 것을 비롯해 컴퓨터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45대를 구입한 것처럼 해 3900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한 것과 유세차량 유류비를 실제 190만원인데 280만원인 것처럼 부풀려 선관위에 허위보고한 사실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있었다.

검찰은 앞으로 회계책임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와 함께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새로운 캠프 관계자의 소환조사 등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검찰은 도주한 총무국장 등 2명을 비롯해 새로운 인물 3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한 상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회계책임자 김씨의 경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여죄 부분에도 집중수사할 방침이다. 김씨의 전화홍보선거운동원 77명에게 4600여만원을 제공하는데 개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여죄 부분을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영장기각으로 검찰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건 관련자들의 말맞추기다. 회계책임자 소환조사 후 하루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란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영장기각으로 서로간의 말맞추기가 우려된다”며 “늦어도 다음 달초까지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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