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구조조정 대상금고 선정기준(안)'을 보면 2017년까지 대전·충남지역 26개소 금고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현재 대전·충남지역 금고가 102개인 것을 고려하면 25.4%에 달하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올해 1개소, 2015년 10개소, 2016년 10개소, 2017년 5개소 등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5년간 자산 영세 금고 109개소와 경영부실금고 220개소 등 모두 329개 금고가 구조조정 대상이다. 특히 중앙회는 4년간 추진할 구조조정 선정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있어 금융계에서는 금고의 합병과 청산 등이 줄을 이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지난해 결산 결과 자산규모가 도시 200억원 미만, 농촌 150억원 미만, 직장은 70억원 미만이면 문을 닫게 된다. 내년(올해 말 기준)에는 도시지역 금고 자산이 230억원 미만, 2015년 270억원 미만, 2016년 300억원 미만이면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신규설립금고는 자산이 영세해도 2년간 구조조정을 미뤄주고, 경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4회계연도까지 정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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