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효과 면에서 긍정적인 논리가 제시되고 있지만 9시 등교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학교장이 시행하기엔 학교 안팎의 저항이 거세질 수 있어서다.
대전시교육청은 9시 등교 여부는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들고 있다. 수업의 시작과 끝은 학교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학교장 재량 적용 입장으로 9시 등교에 대한 결정이 학교장의 손으로 넘겨졌다. 그러나 9시 등교를 재량 적용하기에 학교장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9시 등교에 대한 교육 수요자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지역 초·중·고교 교장을 비롯해 교감, 교사, 학부모 등 69명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7명(82.6%)이 9시 등교를 반대했다.
설문 표본규모가 작지만 학교장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조사결과다.
한 학교장은 “오전에 등교시간이 늦춰지면 오후에도 늦어지는데 학생들의 하교 후 귀가시간까지 달라진다”며 “여유 있는 오전 시간대에 오히려 PC방 등 일탈까지 우려돼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학교장들이 선뜻 9시 등교를 재량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적용 시 곧바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집에 남겨둘 수밖에 없어 대안을 찾아주기가 어렵다는 것. 또 일부 학교에서는 오전 8시 40~50분까지 등교하도록 이미 시행중인데 10~20분가량 시간을 늦춘다는 게 큰 효과가 있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오전 8시를 넘긴 시각에 등교하는 고교생의 경우, 이미 습관이 돼 버린 수능형 생활패턴을 바꿔야만 해 이마저도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9시 등교를 외면하는 것조차 학교장에겐 부담이다.
아침밥을 챙길 수 있는 등 학생들의 건강에 이로울 뿐 아니라 여유로운 학습 준비로 학습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을 비롯해 인천, 광주, 제주지역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9시 등교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9시 등교가 학교장의 권한인 만큼 교육청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자칫 이를 침해할 수 있다”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벌여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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